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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홍학209
고마운홍학20923.12.20

알바생 해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카페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근무한지2주좀 안된 알바생이

근무시간을 지키지않고 마음대로 30분일찍 퇴근을하였습니다. 증거는 cctv에 남아있고 제가 전화상으로 왜일찍갔냐고 물어보니 죄송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알바생을 해고할경우, (근로계약서는작성했습닏ᆢ.)

1. 해고 통지는 당일에 하고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려 하는데, 문제가 돼는지요?

2. 알바생 근무상 과실로 인해서, 제가 해고해도 이유가 타당한 건지요?

3. 혹시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해도 저에게 결격사유가없는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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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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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3. 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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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 통지를 당일에 하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시에도 30일의 여유를 두고 알려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는 자유롭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해고를 당하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 사안들이 모두 적법하고 해고의 통지 또한 서면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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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면 30분 조퇴가 바로 해고할만한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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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

    2. 5인미만이면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이면 법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무단이탈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만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확답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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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언급하신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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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카페가 몇인 사업장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셔도 부당해고는 아니며, 현재 근무기간이 2주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위험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통한 사직원 제출 형식으로 처리하심이 안전해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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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한번의 조기퇴근으로 해고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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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다른 해고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3. 현 상황에서 해고시 별다른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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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어도 3개월이상 근무한자에게는 해고예고통보해야합니다

    위 경우 3개월미만이므로 즉시해고 가능합니다.

    2. 5인미만이라면 사유불문하고 해고가능하나,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2주내내 무단퇴근한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여 해고하시기바랍니다.

    3. 해고는 노동위원회 소관이며

    구제신청이 들어올경우 앞선 주장의 근거로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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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징계양정이 과하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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