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근무한지2주좀 안된 알바생이
근무시간을 지키지않고 마음대로 30분일찍 퇴근을하였습니다. 증거는 cctv에 남아있고 제가 전화상으로 왜일찍갔냐고 물어보니 죄송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알바생을 해고할경우, (근로계약서는작성했습닏ᆢ.)
1. 해고 통지는 당일에 하고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려 하는데, 문제가 돼는지요?
2. 알바생 근무상 과실로 인해서, 제가 해고해도 이유가 타당한 건지요?
3. 혹시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해도 저에게 결격사유가없는것인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