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를 6주전에 말했습니다.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회사에 퇴사일을 정확히 명시하셨다면, 해당 퇴사일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퇴사통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해당 퇴사일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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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지각시 10분 지각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에 대해 해당 시간만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지각 시간만큼 공제되어야 합니다.1분 지각시 10분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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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입증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그 증명, 특히 업무 성과 미달과 관련된 부분은 우선 회사가 증명해야 됩니다.근로자분께서는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업무 성과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라는 점 등을 증명하시면 될 것입니다.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 판단해주는 곳이 아니라, 노측과 사측 양측의 입장에 대해 어느 한쪽이 맞다고 판정하는 곳입니다.공인노무사를 찾아가셔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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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1년 이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아쉬우시겠지만 맞습니다.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에 1년 이상 근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3개월 단위로 계약하셨다면 총 4번의 계약(12개월 근무)을 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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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후 하루만 일하고 안나가면 급여를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이 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3일은 근무해야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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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노동부에 하시면 됩니다.다만 증거는 직접 구비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 주휴수당을 받지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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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쉽게도 364일로 하루차이로 안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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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시 2시급 수당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시급과 2시급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이때 기준은 통상임금(통상시급)입니다.1시급과 2시급 중 어떤 것이 통상시급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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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2시간근무에따른 휴게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총 1시간 30분이 휴게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관련 조문 첨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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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알고계신대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산해볼때 써주신대로 8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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