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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2

퇴직금에 대해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하루차이로 퇴직금이 안나올수가있나요?? 퇴직금은 보통 년 1회정도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하루차이나면은 안들어올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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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하루차이로 퇴직금이 안나올수가있나요?? 퇴직금은 보통 년 1회정도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하루차이나면은 안들어올수도있나요??

    -> 퇴직금의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65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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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일이 부족하여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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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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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364일로 하루차이로 안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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