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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택신청시 무주택기간이 잘 못 계산 된거 언제 수정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무주택기간이 잘못계산된 것이라면 아마도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약신청시 반드시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이 되고도 추가로 인원을 당첨시키는 이유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청약신청시에 정보기입 실수로 인해 당첨 후 부적격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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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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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주택청약 질문입니다. .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 통장의 경우 17세에 넣어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모아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필요시 아이 용돈 일부를 사용하기보다는 넣어서 아이에게 경제적인 교육을 위해 사용될 정도 일 뿐이지 20세 부터 자녀가 모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찍이 시작한다고하여 이자율이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지하고 추후에 가입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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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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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를 두었을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월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되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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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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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계약을할때도 복비를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재계약 시에는 다시 중개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다 받는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절반만 받기도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마다 다르니 잘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중개수수료에는 단순히 계약서 한장 쓰는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이에 필요한 보험이라든지 대부분 운영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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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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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거를 철저히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특히 필요한것은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계약완료 후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대부분 임대인 입장에서는 꽤 예민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에 대해서는 상호 원할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대화를 잘 이끌어내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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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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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곧 만기라 이사를 가야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만기전이라도 일찍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급하다면 전세금을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구하고 그 차액만큼 달라고 해야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게되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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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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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같은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1주택자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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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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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했는데, 사기 안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등기부 등을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일자 기준으로 앞선 순위에 어떤 대출이 있는지 혹은 대출이 사라진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또한, 집주인이 바뀌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매매계약을 하다보면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내 전세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지 미리 연락도 한번 해보는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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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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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땅값이 떨어지기는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가격의 경우 한번 오르고 나면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특성상 잘 오르지 않는 것도 맞지만 한번 오르고 나면 이에 대한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하게 되거나 세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보면 대부분의 부동산은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비이상적으로 가격상승이 일어났거나 개발 호재 등으로 가격상승을 이루다가 개발 호재가 아닌 악재나 혹은 개발 자체가 무산되는 등으로 가격이 다시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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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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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깡통전세 용어의 뜻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란 전세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전전긍긍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역전세는 계약 만료와 계약 당시의 전세 시세를 비교한 것이며 역전세로 집주인은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전세비용을 충당하지 못합니다. ‘깡통전세’란 집값이 전셋값과 대출금이하로 떨어지면서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날린다는 뜻이며,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을 웃도는 집을 말합니다. 통상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넘을 때 이렇게 부릅니다.쉽게 말해 깡통전세는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를 말하며,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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