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중 일용직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일용근로 사실을 통보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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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표시 해놔야 하며, 기본시급 + 주휴수당을 포한 금액이시급에 포함되어 정상적인 금액이라면 문제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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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해 상호합의 근로계약 해지를 하였으며,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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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4대보험 의무가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f-4의 비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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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 으로 계산됩니다.하루일당과는 근로시간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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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을 진행하면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끊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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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비과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식대는 20,105원 이상의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그러므로,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최저임금위반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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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대로 계산되며,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추가 지급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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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년이상 근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해당조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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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9개월 근무자도 받을수 있나요?? 9개월때 완전 퇴사가 아니고 기존 백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급이 줄어들어도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그러므로, 9개월만 일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0만원으로 월급이 감소한다면, 1년 이후에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3개월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9개월 이후 임금인 20만원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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