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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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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비과세 포함되나요??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으로알고있는데

주40시간근무 기본급 195만원 식대20만원일때

최저월급이넘나요? 최저는 비과세포함해서넘으면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인 20,106원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1,950,000+200,000-20,106=2,129,894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200,00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 근무에 기본급 1,950,000원 + 식대 2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비과세 소득을 떠나 위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됩니다.

      다만, 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기본급 195만원, 식대 20만원에서 식대의 경우 209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인 2,010,580원의 1%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179,894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195만원+식대 179,894원은 2,010,580원을 상회하므로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식대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200,000-{(9,620원×208.57)×0.01}=179,936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950,000+179,936=2,129,936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계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는 200,000원-2,010,580원×0.01= 179,894원이며, 여기에 기본급 195만원을 합한 2,129,894원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20,105원 이상의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최저임금위반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식대(복리후생비용) 1% 금액인 20,10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포함됩니다.

      195만원 + 식대 179,894원 = 2,129,894원이므로 최저임금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