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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장님께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까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부분 그런다고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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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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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까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부분 그런다고들 하네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 등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 또는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에 명확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 계산되는 주휴수당 및 시급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급만큼의 임금을 지급함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체결을 하였다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일이 포함돼 듯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임금의 구성과 계산방식을 주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책정된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받은 최저시급(962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9 11,544원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를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사전에 그런 약정을 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1. 포함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쓸 것.

    2. 포함된 시급이 최소 11,544원 이상일 것.

    위를 충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함했다는 시급이 11544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차액 청구 가능함)

    11544원은 올해 최저시급 9620원에 1.2배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이 0.2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표시 해놔야 하며, 기본시급 + 주휴수당을 포한 금액이

    시급에 포함되어 정상적인 금액이라면 문제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