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