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최근 권고사직 관련 브이로그가 핫해서 봤는데요.
급여 및 퇴직금은 당연하다쳐도 실업급여도 받는지 몇개월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수급 기간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6Info.do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는지와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직이 원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라면 2번 사유는 충족하겠지만
1번 사유도 충족되는지까지 살펴보고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개월 받으시는지는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로서 비자발적인 사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의 기간은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상호합의 근로계약 해지를 하였으며,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