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는 알겠는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금액은 하루일당으로 치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한주 총 4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만약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간 근로시간)/5*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주5일제 근로자라면 하루일당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금액은 일당제인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일당에 포함될수도, 월급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합)/40*8*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동일하다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일분 일당이 추가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까지만 지급되므로 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한 일당을 계약하셨다면 일당과 주휴수당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주 소정근로시간÷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8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하루일당과는 근로시간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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