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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잉어180
건강한잉어18023.02.07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는 알겠는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금액은 하루일당으로 치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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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한주 총 4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만약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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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간 근로시간)/5*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주5일제 근로자라면 하루일당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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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금액은 일당제인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일당에 포함될수도, 월급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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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합)/40*8*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동일하다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일분 일당이 추가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까지만 지급되므로 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한 일당을 계약하셨다면 일당과 주휴수당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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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주 소정근로시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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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8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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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하루일당과는 근로시간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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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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