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합)/40*8*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동일하다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일분 일당이 추가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까지만 지급되므로 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한 일당을 계약하셨다면 일당과 주휴수당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