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손해배상관련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사직의사를 밝히신 후 바로 퇴사하셔도 관계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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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요청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개인사유인데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보험단위기간 기간합산용 이며, 근로자가 확인서를 요청하는 사유는 따로 말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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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최종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 합니다.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주 5일간 근로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다면, 전 직장에 연락하여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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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출퇴근왕복3시간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퇴사 중 3시간이상 통근이 소요되며,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였으면 가능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내용으로 추정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이 없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좀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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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자진퇴사시 이직확인서 요청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 시 회사는 처리해주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먼저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한다고 알리시면 됩니다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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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후(1년경과)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 또한 임금의 성격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그러므로 안타깝지만, 10년간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모두 청구할 수 없으며 3년간의 수당에 대해서만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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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은 안되어있고 산재만 상실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고용 산재 두가지가 다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처리가 안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나 상실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인사팀 직원의 실수로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신고하였을 수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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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실수령액으로는 계산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아래의 주소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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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또한 연장근로 시 4시간에 대해 30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그러므로 11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72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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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시 3월 2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월 2일 기준으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전 직원이 연차산정 기준일이 됩니다.그러므로 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최초 입사시처럼 연차를 산정합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017년10월1일 입사시 근로자수 5명 이하였는데, 2019년1월1일부터 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2020년1월1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 연차를 부여해야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일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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