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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얼룩말34
선량한얼룩말3422.04.05

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신 근로자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더라구요.

자진퇴사자라 이직확인서를 해줘야하나 하고 알아봤는데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게 되면 공단에 신청해줘야 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Q: 퇴사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사유를 물어봤는데 개인사유로 말을 해줄수가 없다고하는데 근로자는 확인서를 요청하는 사유를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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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직확인서 접수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아마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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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 퇴사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사유를 물어봤는데 개인사유로 말을 해줄수가 없다고하는데 근로자는 확인서를 요청하는 사유를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개인사정 퇴사가 맞다면 그대로 이직확인서 작성해서 송부해주시기바랍니다.

    별도 문제될것은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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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한 이유는 근로자가 말해줄 의무가 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준다고해서 불이익은 없으며, 이직확인서에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드를 명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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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 퇴사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사유를 물어봤는데 개인사유로 말을 해줄수가 없다고하는데 근로자는 확인서를 요청하는 사유를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여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더라도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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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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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직확인서는 아마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한 경우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이 필요해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그렇다고 근로자가 반드시 이직확인서 용도를 밝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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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사유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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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요청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유인데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보험단위기간 기간합산용 이며,

    근로자가 확인서를 요청하는 사유는 따로 말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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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던 것이 고용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이직확인서를 회사로부터 요청할 수 있으니 발급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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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보통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이나,(직전 회사와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등)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서 퇴사사유를 사실 그대로 의원면직으로 신고하면 특별히 회사에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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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그 용도를 말하지 않아도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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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직확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의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실업의 인정을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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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요청에 관하여 발급 사유를 알려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헤아리고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라고 하여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과 다른 것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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