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불륜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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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의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일 7시간, 주 28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근무수당(150%)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네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가 휴일근무를 하면 근로수당(100%)+휴일가산(50%)+유급휴일(100%)를 합산해서 총 2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여기서 유급휴일로 나가는 100%의 수당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 요?>>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말 그대로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이지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7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인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 경우, 근로자의 주휴일을 사전대체하지 않고 7시간 을 추가로 근무시킨다면(주 28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인 근로자가 주 35시간을 근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300%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주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수당(100%)+휴일가산(50%)+유급휴일(100%)만 지급되면 됩니다. 3-2. 만약 주휴일을 사전대체한다면 250%를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주휴일을 사전에 특정 근무일로 대체하였다면 주휴일(월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주 2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00%를, 이를 초과한 근로라면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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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가 된다면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에 합격하신다면, 실무 수습기간을 거쳐 직무개시등록증을 공인노무사회로부터 발급 받아 노무법인 및 노무사사무실에서 종사할 수 있고, 일반 회사에 인사, 노무 등 다양한 포지션에 지원하여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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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근로자를 위해서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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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되면 주로 어떤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뿐만아니라 사용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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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고객과 상담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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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는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를 다시 복권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할 수 있습니다이에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사건을 대리하여 조력할 수 있을 뿐이며 부당해고로 인정 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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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 과목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험을 응시하기 위하여 어학관련 점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면 글로벌 기업 등을 상대할 경우도 있으므로 당연히 실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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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2차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서술형) 3차 시험(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1차 시험 이후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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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 자격증 시험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3년 2차 시험 합격률은 7.13%, 10.71%, 8.36%이며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 노무법인 등에서 수습을 거쳐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취업, 일반 기업체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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