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시 재작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날을 명시하시어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예시)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일 : 2026.01.01. / 작성날짜는 실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날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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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체당금신청 오프라인과온라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는 반드시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민원(진정)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관할 노동지청에 유선으로 해당 진정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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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퇴사 관련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한 경우이고 이로 인하여 퇴사(이직)한 것이라면 무단결근과는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은 번거로우시겠지만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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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근로자의 지각 시간을 연장시급으로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9시부터 19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시급제)에 해당한다면 7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1.5배가 지급되면 될 것이며 7시간까지는 1.0배가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만약 월급제이고 1일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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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불가하다며 업무 중 다른회사 알아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이직)사유와 다르게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한다면 그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의 정정에 대하여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 파악 후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로 인하여 받으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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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만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12월 1일 입사라면 1월 1일, 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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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1년미만 근무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산정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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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1) 애초에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거나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소위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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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포함안된 휴게시간 및 연장야간근무 증거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대기시간 등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조기출근이나 퇴근지연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이를 시정한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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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관련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경우 해고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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