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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출근한다면 충족하는 것이므로 조퇴라 하더라도 개근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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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일요일 4일 근무에 주휴일이 차주 월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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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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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재택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업무수행내역, 업무보고내역(이메일 등)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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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직원 하계휴가일때 연차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하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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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사일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11월 1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2025년 11월 15일 이후에만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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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5.16.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매월 개근으로 인한 연차휴가 11일2025.5.16.에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26일의 연차휴가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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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마지막근무 주유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근로관계 유지되어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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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 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으로 실 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수당의 발생시점(지급사유 발생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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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이 휴무일이 겹쳐져있는 경우 전일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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