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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이런 경우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세금 처리는 프리랜서(사업소득)처리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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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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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이후 급여계좌로입금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 후 퇴직신청시 IRP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퇴직소득 과세이연 기재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 후 해당 근로자의 IRP계좌로 세전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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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9시간 근무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일 실 근로시간이 9시간이고 1주 6일을 근로한다면 월 유급시간은 약 270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세전 약 2,708,10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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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울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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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청소 알바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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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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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내 이동 본인의사거절 시 지시명령서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 내용, 장소 등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았다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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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에 발생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회사 내부 문제 등을 발설하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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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수 5인미만 5인이상 판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이에, 7월의 사업장 가동일수가 31일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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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합의가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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