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일에 연차 사용하는 상황(교대근무자) 질문입니다
교대근무자는 일반 사무직과 달리, 토/일 주말에도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교대근무자들의 근무일에 일요일이 껴있는데, 이날 쉬고싶다면 연차를 써야하나요?
상황 : 금~월까지 근무인데, 일요일에 쉬려고하는데, 쉬려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함.
당연히 근무하면 1.5배, 연장시 2배는 압니다.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만 알고싶습니다.
저는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고정되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냥 연차처리하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