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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전 20분교육 근로시간적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따라서, 해당 교육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질문자님이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당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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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성과급도 퇴직금에포함해서 계산이 되어져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성과급 등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년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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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의 휴대폰의 액정을 깨지게했다면, 이게 알바처에도 책임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이에,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있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도 손해의 분담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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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1일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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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동안 15시간 근무를 한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일 7.5시간씩 2일만 근로 후 퇴사한 것이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별도의 주휴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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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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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알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다면 퇴사할 때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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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협상 법정수당 상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 연장, 휴일근로시간 등을 기존 보다 많이 책정하여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 인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고 인상된 임금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였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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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근무 야간 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지급하였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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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가입 하고 안하고에 따라 다른 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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