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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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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연차로 4일정도 사용하였을때 연차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7월 1일 입사자라고 가정한다면 24년 8월1일에 1일, 9월 1일에 1일.... 이렇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무급휴가 1일의 사용한 달에는 약 7.7시간 3일의 사용한 달에는 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해당 무급휴가일을 제외하고 모두 개근하였다면 시간으로 환산하였을 때 약 86.9시간의 연차휴가와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25년 7월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다만,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월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무급휴가 사용일만큼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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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컨대, 1주 5일 1일 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에 4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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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교통비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소득, 법인22601-271 , 1991.02.09]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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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전화가 왔습니다만. 무조건 들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법정의무교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를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필수로 진행하셔야 하며 간이교육(교육자료 배포, 게시)으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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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근속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퇴직금 발생시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이상을 충족하면 발생하며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0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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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말까지 정규직을 근무하고 자진퇴사하고 다른 계약직을 알아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중복되더라도 고용보험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한 사업장만 가입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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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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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무수당은 산정에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유효한 포괄임금제는 정액수당에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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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서 상가 현장목수일을 하엿는데 월급을 못받앗는데 노동부에신고도하엿고 일부는받앗고 나머지는 안주겟다고하는데 어떻게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상황이라면 추후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후 체불액이 확정된다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 또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 그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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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공휴일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휴일근로 8시간은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에 해당하므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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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직원들이 차사고를 낼때마다 50만원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월급여에서 실 손해액과 무관하게 특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및 위약 예정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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