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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다소 깎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직으로 인한 기간 및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무급인 경우 0원)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포함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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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8.5시간이라면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일급으로 1일의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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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이 10일인데 10일 이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월분 임금은 정상 월급여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이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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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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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과 특근수당 차이와 근무시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특근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240만원까지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에 해당 하나, 생산직이 아니므로 해당 수당은 과세 대상에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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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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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등의 사유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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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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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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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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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두 명이고 직원이 세 명인 회사'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약정휴가(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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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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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 앞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친족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질문자님이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부모님)의 구체적, 개별적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의 사용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업무수행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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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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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을 가지고 유튜버를 하면 투잡으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다만, 질문자님이 유튜버 활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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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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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워크샵 불참하면 불이익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샵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워크삽을 강제하는 행위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징계 등)등을 한다면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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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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