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설거지 및 식사준비 등을 지시한 행위', '물 등의 섭취를 제한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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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중도퇴사(1년 미만) 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대상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에서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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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업장인데 직원을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4대보험에 가입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3.3% 사업소득처리를 한다면 추후 4대보험의 보험료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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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0,407 원 / 일급은 약 83,258 원으로 산정되며5인 미만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0,599 원 / 일급은 약 84,793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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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해당하며 월 209시간(주휴포함)에 해당합니다.총 유급시간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월 1회의 토요일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221시간에 해당하며, 5인 미만이라면 217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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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24.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없으며, 25.01.01.에 발생한 18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사안의 경우 11.5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입사일 기준으로도 25.05.10.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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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입사해서 다다음주 월요일날 그만둘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총 2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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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써주는 회사 퇴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한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만하게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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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관련 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365일)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장 폐업에 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을 하시어 부당해고로 판정 받는다면 원직복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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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만 55세가 된 고령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만 55세 이상은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관련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462, 2016. 3. 10.)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 ’13.5.23. 선고 2012두18967)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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