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11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11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발생 시 급여정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입사일이 7월 28일인 경우 개근을 전제로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8월 28일, 9월 28일, 10월 28일, 11월 28일에 각 1개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11월 28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 '통상시급*잔여연차갯수*1일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