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온전하게 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