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근로 식사 시간 포함 여부 30분 일괄 적용

6시 이후 식사여부 상관없이 연장 근로 수당 계산시 식사 시간으로 30분 무조건 차감해도 되나요? 취업규칙에 30분 내용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6시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한다면 연장근로시간에서 30분을 공제해도 되지만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제하면 안됩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휴식시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부여한 휴게시간만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 - 2215, 회시일자 : 2013-04-09)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