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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시시티비 화면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리는 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cctv화면을 통하여 감시하거나 이에 대한 화면을 캡쳐하여 메신저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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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부임한 임원의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일할계산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원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명시한 바와 같이 '재직일수/(해당 월의 일수) * 월 급여'로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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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계산하는방식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과-605)아울러, 질문자님이 조회한 적립총액 및 적립금운용현황 등이 현재까지 적립된 퇴직연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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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휴일이나, 올해 5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임시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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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발생한 연차수당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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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동안 개인휴가로 사용한 일수는 소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승인받은 요양기간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등을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나아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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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 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분 100% + 그날의 근로 100% + 휴일가산수당 50%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분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날의 근로 100% + 휴일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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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시 연속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재계약,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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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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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후 연장근무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오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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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한 것도 다르게 사람 많다는 이유로 주 2일만 알바를 시키고 2일 만큼만 임금을 주는데 이것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주 2일만 근로케 하였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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