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두 개 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일하는 업장은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층은 각각의 주방이나 화장실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의 주방과 하나의 화장실을 공유합니다. 심지어 윗층에 손님을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아랫층에서 담당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각 층이 하나의 업장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입니다. 그러나 각 층의 사업자를 다르게 등록하여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만들었습니다. 야간수당이나 각종 추가수당을 주지 않으려 한 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