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원 체력단련비 지급사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체력단련비를 격려차원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지출한 영수증 등을 증빙할 경우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0
0
육아휴직 가능 조건 불충족할 때 실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현행 6개월) 미만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지급요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임.(여성고용과1262, 2010.11.1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5.0
1명 평가
0
0
2년 초과 계약직 급여 지급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무기계약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의 임금규정에 따라 그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5.0
1명 평가
0
0
계약직 3개월 후 정직원 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및 2개월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등)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0
0
1년치 과오급여 환수 통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위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임금 등에서 이를 공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로 임금을 지급한 시기와 임금을 공제하고자 하는 행사 시기가 근접해 있고 임금 공제의 금액과 방법을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 상계의 허용 범위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과의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하고 지급 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700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합치로 성립되며 서면 등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낙성불요식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2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며 반드시 서면으로 이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녹취한 내용을 근거로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에 해당함을 밝히시길 바라며, 해당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7790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0
0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들이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변경을 하신다면 전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도 변경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출,퇴근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0
0
퇴직급여(DC)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1조 (지연이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산정방법은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지연이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합의된 날까지 납입한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납일일~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10%-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0
0
저번달 임금못받고 계속 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0
0
퇴직금 정산 지급일자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퇴사후 14일을 초과하여 합의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다만,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며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관계 계속 중에 장래 발생할 퇴직금 기일을 연장하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서울고법 2001.10.18. 200047387). 고 보고 있으므로 가급적 퇴사일을 기준으로 별도 서면으로 퇴직금 등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