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신중 권고사직 퇴직금 통상급여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에 해당 기간이 있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31
0
0
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전(퇴직전)에 지급 받으시는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 1일액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최저액은 64,192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0
0
1년미만 연차 급여 포함 시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x 8시간) /12개월 x 통상시급으로 월 급여에 포함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0
0
병가 시 퇴직금 계산 기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이에,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등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퇴사일 이전 3개월에 병가기간이 1개월 이라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병가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0
0
개인사정 휴직시 근속기간 제외한다는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질병 등 1개월 이상 휴직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재직기간 동안 병가 등을 사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개월 이상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상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지급1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휴무가 많았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무, 휴가, 휴일 등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월14일 입사라면 익년도 3월 13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5.0
1명 평가
0
0
회사에 재지중에 사측에서 연봉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 경우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연봉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연봉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되어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통상적으로 연봉인상 등이 없다면 기존 연봉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0
0
월요일에 출근하고 오늘 휴무인 사람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 설연휴(공휴일)는 1월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요일인 오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전체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0
0
퇴직금 산출 기준은 직업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직업, 직종 등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0
0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에게 연차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휴가인 '병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0
5.0
1명 평가
0
0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