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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검은꼬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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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하는데 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월급이 250만원 연차수당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월급과 합쳐서 350만원에 대해 공제하는건지, 아니면 공제를 따로따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이며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는 해당 월에 임금과 합산하여 소득세 등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하는 달의 월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제가 세금공제를 말하는 건지, 미사용 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키고 연차 사용 시 공제한다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후자를 말한다면 연차수당만 따로 공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