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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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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으로 퇴사했을 경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3월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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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의경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아래와 같이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곧바로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재해 근로자의 의무위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착오로 인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2021구단10423)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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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회계연도 vs 입사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보다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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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시 퇴직금 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가 미납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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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연금 문의 드려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 미만을 근속 후 퇴사하였음에도 퇴직적립액이 지급되었다면 사용자에게 문의 후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및 제4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2015-11-30 퇴직연금복지과-4192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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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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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휴게시간 등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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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에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이전에 예고한다면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이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여야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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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은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년 새로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근로계약의 연장 및 갱신 등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계약직)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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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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