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년수릉 채우고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정년(법상 만60세)까지 근로하고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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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무단퇴사'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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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는 몇일까지 갯수가 늘어 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 3년 차(만 2년 근무)까지는 동일하게 15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후 4년차(만 3년 근무)에 1일이 추가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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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사날짜이후 산정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급개념)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예컨대, 3월 1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인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인 90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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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릴게있어 질문올립니다.계약직인데 사업자변경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자만 변경된 것이고 기존과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A회사에서 근로한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A업체에서 B업체로 고용승계 또는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B업체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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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수당 관련 미지급 요청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미지급 동의의 경우 질문자님의 잔여 연차휴가가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면(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미리 이에 대한 지급을 포기할 수 없어 무효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사용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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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급여 받으면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이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상여금, 성과급 등이라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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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제 일반 음식점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사업장의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사용자는 월 2,156,880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적용 받으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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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상기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단,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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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촉탁직 전환 후 절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은 '정년'의 도달로 종료되므로 상실신고 후 촉탁직 재입사에 따른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되고,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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