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교육시간이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성명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호와 전화번호가 있으면 진정을 제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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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인사발령 가능한가요, 질병휴직 중에 인사발령은 어려운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인사발령 등을 해야할 경영상 필요성과 이로 인하여 근로자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고 사전에 협의절차 등을 거쳤는지로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부당한 인사발령(전보 등)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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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서 수정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5.01.01.에 15일,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퇴사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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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직일자와 퇴사일자 작성방법이 다른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은 4월 1일이며 사직서의 제출일은 실제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사(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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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로 급여인상 제외라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의 인상과 관련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연봉규정 등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 임금을 인상할 의무는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을 동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안타깝게도 어떠한 대응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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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월~토요일 오후 5시30~ 9시까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결근하지 않음)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결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월 임금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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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기간만료 후 재계약시 이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사용기간이 지났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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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9시간, 세후 197만 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1일 9시간 사업장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1일 6.5시간이며 1주 39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 받지 않았고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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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해당 기간이 지나면 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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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혹시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날까지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25.7.1.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6.6.30.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울러,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만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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