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으로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기간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1주 15시간 미만인 날)/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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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사무직 아르바이트 근무 급여지급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8시간 x x1.5배 지급은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며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유급(8시간)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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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퇴사요청(근무가 가능한 날을 정해달라는 말)에 사용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점과 목요일로 퇴사예정일을 통보에 대하여도 동의를 표시한 점에 미루어 보아 '해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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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좀 알려주세요 계산하기가 넘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휴게 1시간을 반영하여, 실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고 한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66시간에 해당합니다.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단,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1주 40시간을 초과한 26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378.5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은 약 12,155 원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5인 미만인 경우월 약 322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은 약 14,287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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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할때 통상시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을 나누어 명시하였고 이외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없다면 통상시급은 10,320 원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휴일(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야간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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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에,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내일 출근 하지마세요"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도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이 금지되는 등 실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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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이 궁금합니다.물어볼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재계약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관행 등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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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기간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근로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 적발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어 기지급된 실업급여액의 반환 및 형사처벌 등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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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이 아닌데 야근수당안주는거 신고하려면 자료 뭐 준비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시(연장근로) 내역, 이를 수행한 내역, 출퇴근 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주의 승인이나 지시가 없었음에도 질문자님이 자진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4380)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했어야 할 월의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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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총 2회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회의 주휴일이 발생합니다.2월9일부터 15일까지 1회 / 16일부터 22일까지 1회이며 마지막 주는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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