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올해 최저임금(시급 10,320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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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단 6개월 미만 재직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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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내용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새로 써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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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고용24에 신청시 일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24에 출산휴가확인서를 작성 후 등록하여야 하며,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인 3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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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하다 손 화상입었는데 청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산재신청(요양급여 등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치료비)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3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하다면 지급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병원비 등(요양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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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1 퇴사 시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3월 31일까지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4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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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16일 입사인데 급여날이 20일 입니다 그럼 당일 20일에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이에 대한 임금을 익월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정확한 임금 산정 기간 및 지급일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거나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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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의 소급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 지급 내역(통장내역), 업무수행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퇴직일)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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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이직, 해고당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는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 받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신다면 해당 기간 동안 수급 받은 실업급여액(구직급여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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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음식점업 주휴 수당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이에, 토요일 및 일요일 7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여기서 '개근'은 만근이 아닌 결근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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