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알바하다 손 화상입었는데 청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하다가 손을 그릴에 데여서 지금 물집 잡히고 있는데 카페에 치료비 청구해야 할까요? 4대보험 가입했고 직영점입니다.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요양비) 및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과 치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화상을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시 공단에서 휴업급여와 병원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화상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승인 시 요양급여(진찰비, 검사료, 약제비 등) 및 휴업급여 등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산재신청(요양급여 등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치료비)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하다면 지급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병원비 등(요양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