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산재신청(요양급여 등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치료비)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하다면 지급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병원비 등(요양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