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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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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및 4대보험 등을 실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다시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근로조건 등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라면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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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병가 중 주말에 외박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휴일 등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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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정산기간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시점에는 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기에 해당기간(입사 후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 3년)이후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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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연차수당계산좀꼭좀부탁드립니다.토픽체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정기상여금)/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청할 수 있습니다. 1) 24년 : 5일 연차수당 (12,854원 x 8 x 5일)은 약 514,159 원2) 25년: 6일 연차수당 (13,468원 x 8 x 5일)은 약 646,456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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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임금체불하는 회사 퇴사 후 내부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고발 등을 하실 수 있으며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시정명령(체불임금액 지급지시)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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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그 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과로로 인하여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곧 바로 중대재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며,●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종사자의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종사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더라도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이라 보고 있으므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이 입증된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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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근로수당 있는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있어서 8시간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은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에 9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 x1.5 + 1시간 x 2.0)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고정연장근로 1.5시간분은 이미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 x1.5 + 0.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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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대신 상여금으로 대체 지급 시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매일 1시간씩 1주 5일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월 평균 연장시간은 21.725시간이며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기본급+상여금)/209시간으로 약 11,761 원이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약 382,261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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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한다고 싸인 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 정기지급일에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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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부당 중간정산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퇴직할 때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재직중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할 때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동안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으신 금원이므로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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