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다시 한 번 요청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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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임금정책과-2507)하며, 1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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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근데 사직서를 반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인수인계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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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기간 관련 퇴직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사 예정일 한 달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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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습기간 계약기간과 퇴직금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습3개월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수습)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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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임신단축근무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단축시간은 유급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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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근로자는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조정(정리해고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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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현재까지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교육의 실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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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1시간 근무자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실 근로가 1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등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8시간이 최대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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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조에서 출퇴근 시간을 고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 근로시간의 설정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2)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설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무적 근로시간대 이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근로자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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