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할때 한달룰은 어디서 온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상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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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및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기준을 dc형 방식 등 법정 퇴직금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산정한 후 출국만기보험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만큼은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정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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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관두기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고 그냥 나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한달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다면 후임자를 채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달 전에 이를 통보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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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자진퇴사 후 B회사 2달 계약직 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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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보험료 부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이나, 가급적 해당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의 소급적용 및 공제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 공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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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로 주에 20시간 넘게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대타로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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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한뒤 재계약이 불발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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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되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말씀과 같이 23년 6월,7월,8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근속월수는 2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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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어떤방식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는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원청이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직상수급인(도급인)도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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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사망 시 산재 처리가 가능 여부와 가해자는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등은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는 노동법상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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