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색다른바구미208
색다른바구미208
25.03.28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매번 서류로 작성해서 서명을 직접 받습니다.

이러다보니, 시간낭비도 되기도 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싶어서 생각해봤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미지로 해서 문자를 보낸 후에, 확인 답장을 받으면 서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