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란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가 1부씩을 나눠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매번 종이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부분이 번거롭다면,
전자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