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매번 서류로 작성해서 서명을 직접 받습니다.
이러다보니, 시간낭비도 되기도 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싶어서 생각해봤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미지로 해서 문자를 보낸 후에, 확인 답장을 받으면 서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 형식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문자메세지로 이미지를 보내는 것은 서면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계약서를 문서로 유형화하여 바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직접 서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지로 하여 보내는 방법은 나중에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법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이로 된 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PDF파일 등으로 보내어 즉시 출력이 가능할 수 있다면 이또한 교부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란이 없다면,해당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가 1부씩을 나눠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매번 종이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부분이 번거롭다면,
전자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불요식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나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서명, 기명날인, 전자서면법 상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을 통하여 당사자의 진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