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내추천에 따른 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 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지급 조건이 3월까지 근무할 것 내지는 재직할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날인 4월1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직서의 경우 이와 관련한 절차를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직 예정일을 기재 후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3월 1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