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2025년 3월 8일이 고용보험 상실일이라면, 2025년 3월 7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18개월을 역산하면, "2023년 9월 8일~2025년 3월 7일(18개월)" 중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일이 2023년 6월 24일이라면, 최종 퇴직 시점(2025년 3월 8일)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벗어나므로,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