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 및 직종 변경 근로자의 연차 부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도달 후 촉탁직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이에, 질문자님과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되고,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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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출근 지각시 주휴수당 지급조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고 출근만 하면 달성되므로 지각의 경우에도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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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사 시 청구 기준이 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근로기준과-3836, 2004.07.27. 참조) 사용자가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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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의 자진퇴사한 상황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최종 이직(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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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 신청 거부 당했을 때 대처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상기와 같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단축 근로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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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휴가 남은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년 7월에 입사하였다면 25년 7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년에도 7월 입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그 이전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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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근무자 주휴수당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최대이므로 실 근로시간이 1일 13시간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주 2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4.8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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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지급된 인센티브에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인센티브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아니나 사용자가 인센티브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약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구두상으로 약정한 것도 유효합니다.다만, 이에 대한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통화녹취, 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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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이요ㅠ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월9일부터 1월 19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소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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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노동자(격일제근무) 급여엑셀작업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5.6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유급주휴시간을 산정(2022다291153판결)해야 하므로 28시간/5일=5.6 나아가, 주휴일에 해당 근로자가 13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8시간까지는 1.5 8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하여는 2.0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결과적으로 일급 및 시급제의 경우 주휴 5.6시간 + 휴일근로 8시간 x 1.5 + 휴일연장 5시간 x 2 + 야간근로 6시간 x 0.5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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