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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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게시는 전자적으로 해도 되나요?
취업규칙을 무조건 서면으로 실물로된 취업규칙을 사무실에 비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서면으로 된 것을 비치를 하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404, 2007. 10. 11.] 아래 질의 회신 내용을 참조하세요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등재하여 아이디(사번)와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동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요지 등의 게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갑설> 근로기준법 제 14조의 규정은 취업규칙을 서면화하여 근로자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을 상시 열람하자는 취지이며, 인터넷 등을 사용할 줄 모르는 고연령자도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등재된 취업규칙은 동법에 의한 게시의 효력이 없음.
<을설> 취업규칙의 서면 게시는 물론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취업규칙의 주지 및 게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회신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음.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채택 보상으로 27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문서 방식으로(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팀-1404, 2007.10.11.)
따라서,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통보 및 게시하였다면 취업규칙의 주지 및 게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반드시 종이 형태로 게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서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도 게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