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1주에 52시간 범위내에서만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만 부하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해 주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