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포함하여 월급을 인상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며,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하였을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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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평소에 연장근로를 지시한 정황(명시적, 묵시적)이 없고 실제로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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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후 일급 미지불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해당날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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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궁금중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변경(인상)되었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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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계약기간 변경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별도의 합의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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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가 도산한 경우 도산 대지급금 등을 신청하시어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아울러, 회사가 경매에 넘어간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관할 노동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매각기일 이전까지 권리신고서, 배당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②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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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한 인간이 회사로 부정하게 다시 들어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근로계약과 관련한 임금, 근로조건 등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사용자(외주업체 등)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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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말하는 직원정년이 어떤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정년은 만60세이며 이 보다 정년을 연장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설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만 65세를 정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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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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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 등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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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유급휴가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이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건강검진 휴가가 검진일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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