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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채택률 높음

아웃소싱으로 제가 연결돼서 출근을 했는데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웃소싱을 통해서 채용이되었거든요.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그렇다면 월급도 아웃소싱회사에서 들어오는건가요?

또 만약에 일이 마음에 안들어서 그만두려고한다면

아웃소싱회사에만 말하면되는건가요?

현장공장에는 말안해도 돼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아웃소싱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임금지급도

    아웃소싱에서 해줘야 하고 퇴사관련 통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회사에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아웃소싱회사이므로, 임금은 아웃소싱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아웃소싱회사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황에 따라 아웃소싱회사와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은 아웃소싱 업체이므로 아웃소싱 업체에서 월급을 지급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웃소싱 회사이므로 임금도 해당 회사에서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며 사직 등에 있어서도 사용자인 아웃소싱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