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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평범한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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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궁금한게 있습니다아

제가 원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을 하면 1.5배 더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공휴일,주말에 1.5배 월급에 안들어 오면 신고 해야 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 공휴일과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주말근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가산임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적용되지만 공휴일은 적용이 안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시 무조건 신고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신 후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 진정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공휴일 등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일

    근무와 마찬가지로 1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로부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