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 공휴일과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주말근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가산임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적용되지만 공휴일은 적용이 안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시 무조건 신고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신 후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