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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한달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사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당월 입사하였으나 당월에 중도 퇴사하였다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에 대하여만 실제 지급한 급여(보수)를 기준으로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부담 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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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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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로자 1년미만근속연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한 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근로 후 12월 5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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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세 3.3프로때고 근무중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 근로의 형태 등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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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투잡으로 피시방알바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 근로의 형태 등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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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알바 임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소정근로일(평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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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는 주휴수당 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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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직접 수령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교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기법 제48조 2항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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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힌 후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이와는 관계없이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정리하자면 사직서 또는 사직의 의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1) 민법에 따라 26.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2) 그 이전에 사직할 수는 있으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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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 근로의 형태 등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등을 일용으로 신고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계약만료일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출퇴근 내역,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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