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월 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22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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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체력단련비, 자녀 교육 지원비 수당에 포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여기서 임금총액의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또는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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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업장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유급(통상임금과 휴가급여와의 차액분 지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기간은 최초 60일 동안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4월의 경우 19일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통상임금과 휴가급여와의 차액인 4,390,010 원 중 19일에 해당하는 금액(4,390,010원 /30일 x 19일)은 약 2,780,340 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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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 것이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일 등을 포함하여 역일상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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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가 몇개가 남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1년 8월 1일이라면 25년 8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년 8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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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시 퇴직급여 계산맞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12개월에서 단축 근로 개월수를 제외한 개월 수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며, 만약 육아기 단축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될 것(근로복지과-1689, 2013. 5. 15.)입니다.[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한 정상근로한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한 임금총액으로 퇴직연금납입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4월 5월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이 460만원 / 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23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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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퇴사일을 앞당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된 상여금 등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2월 27일 이후 회사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책상 등을 빼 놓거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해고통보)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질문자님의 해고일로부터 사직예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및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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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년지났는데 4대보험으로 문제가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한다면 질문자님은 이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 등을 정정하여 소급하여 신고한 경우 보험료 증가분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분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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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게되면 사업주에게 어떤 압박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한 경우 1) 담당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2)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3)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입건하여 조사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은 간이대지급금 등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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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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