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시 현장대리인 도장 날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사용자(회사)의 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근로조건 등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6일 근무 최저임금 이상 한달 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82,560 원입니다. (1회) 월 환산 약 358,723 원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43.76시간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515,603 원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월 유급시간은 약 261.14시간으로 최저임금 기준 약 2,694,965 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 당하면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아울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기간동안은 출근 하지않아도 출근인건가요? 아님 결근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면 해당 부상, 질병 등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 등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기본공식 알려주세요!!!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1일 평균임금 x30일 x (재직기간/36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계산법이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며질문자님의 예시와 같이 1주 1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8시간 + 3.6시간(주휴)으로 총 21.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시급이 13,000원이라면 280,800 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주급받을때 4대보험과 3.3프로 둘다 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처리 3.3%와 4대보험 처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칙적으로 3.3%가 아닌 근로소득 및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며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연차휴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즉, 6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일 근무제에서 실제 주 4일만 일했을때 1년 미만 근무자한테 연차 발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무급휴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급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인 '소정근로일'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근기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기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매월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0 (1)
응원하기
정규직 휴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가 1년이 된 시점부터 2년 늘어날 때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총 25일이 한도입니다.즉, 근속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2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