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등 단시간 근로, 기간제 근로와 같이 근로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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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단결근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임금체불은 별개입니다. 임금은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근로계약서 미작서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https://www.youthlabor.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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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데 회사에서 상여금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의 지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급일 기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상여금에 관하여 그 지급 요건등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상여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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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다음 주 초 같은 명절 연후 기업에 나와 일하면 몇 배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설 명절 등(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당제의 경우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라면[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50% = 25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월급제라면 유급휴일분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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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하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급자나 동료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을 지속적으로 뒷담화하거나 험담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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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게시간은 주휴 계산시에 시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중식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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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한테 언성을 높이면, 사유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상급자인 직장 상사에게 고성 등 언성을 높인 것 만으로는 시말서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폭언 등이 수반된다면 직장질서문란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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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명절연휴 근무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설 명절(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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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20만원 / 31일 x 24일로 이루어질 것이며 약 1,703,226 원입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다(근기 1455-24422, 1981.8.11.)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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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근로계약서를 대리작성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경우의 부정수급인지 알 수는 없으나 고용창출, 고용지원 관련 지원금 등이라면 관할 노동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관련 포상금 등은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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