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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다음 주 초 같은 명절 연후 기업에 나와 일하면 몇 배 임금을 받나요?

이번 주말부터 대략 5-6일 연휴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연휴 중간에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 날 일당은 몇배로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설 명절 등(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당제의 경우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라면[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50% = 25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라면 유급휴일분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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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5인 이상인지 등에 따라 적용여부 및 설명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인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를 기준으로 휴일근로시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유급휴일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는 1.5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 연휴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