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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다음 주 초 같은 명절 연후 기업에 나와 일하면 몇 배 임금을 받나요?

이번 주말부터 대략 5-6일 연휴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연휴 중간에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 날 일당은 몇배로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설 명절 등(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당제의 경우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라면[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50% = 25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라면 유급휴일분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5인 이상인지 등에 따라 적용여부 및 설명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인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를 기준으로 휴일근로시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유급휴일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는 1.5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 연휴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산 비율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1.5배 (150%) 지급

    [해당 시간의 임금(100%)] + [휴일가산수당(50%)]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 (200%) 지급

    [해당 시간의 임금(100%)] + [휴일가산수당(50%)] + [연장가산수당(50%)]

    야간 근무 시 (오후 10시 ~ 오전 6시) 위 금액에 0.5배(50%)가 추가로 더해집니다.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10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 나와서 일한 것에 대해 추가로 1.5배를 더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당제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수당(1) + 실제 근로(1) + 가산수당(0.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10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 나와서 일한 것에 대해 추가로 1.5배를 더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당제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수당(1) + 실제 근로(1) + 가산수당(0.5)]를 합쳐 총 2.5배의 적용이 되어집니다.

    ② 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이번 명절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쉬게 하겠다라고 정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명절 당일은 '평일 근무'가 되고, 대신 쉬기로 한 날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명절에 일하더라도 가산 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고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명절 당일은 '평일 근무'가 되고, 대신 쉬기로 한 날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명절에 일하더라도 가산 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고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절 연휴에 일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가산 수당 없이 1배(평일과 동일한 임금)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제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신다면, 명절 연휴 근무 시 최소 1.5배(8시간 이내)에서 2배(8시간 초과)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당일 일한 시간에 대해 1.5배를 추가로 받는 것이며, 시급제/일용직이라면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해 총 2.5배 수준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단, 회사와 '휴일 대체' 합의가 되어 있다면 가산 수당이 없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