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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다음 주 초 같은 명절 연후 기업에 나와 일하면 몇 배 임금을 받나요?
이번 주말부터 대략 5-6일 연휴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연휴 중간에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 날 일당은 몇배로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설 명절 등(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당제의 경우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라면[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50% = 25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라면 유급휴일분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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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5인 이상인지 등에 따라 적용여부 및 설명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인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를 기준으로 휴일근로시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유급휴일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는 1.5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 연휴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