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휴게시간은 주휴 계산시에 시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곧 일을 시작하려하는데 급여가 적어서 따져보니 최저가 안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휴게시간이 무급이면 최저가 될 거 같아요 주 5일 7시간씩 총 35시간을 일할 때 점심시간(1H)이 무급이라면 하루 평균 6시간, 주당 주휴 6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도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시간 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책정되어 6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중식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6시간 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