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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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하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내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하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도 보기 그렇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 보기도 그래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급자나 동료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을 지속적으로 뒷담화하거나 험담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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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집단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어떤 대상 근로자에 대한 비난, 흉보기 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내괴롭힘 관련 메뉴얼에 따르면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