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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 근로시간이 다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보고 있습니다.-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평균임금 x 30일 x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 / 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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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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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을 하루 아침에 당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등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며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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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및 수습기간 명시없는 90% 감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있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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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한 번 더 요청하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명백히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대 500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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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에, 연장 합의서 등을 작성하시고 연장된 날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 20%의 퇴직금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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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휴일대체시 1.5배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근기 68207-806, 1994.05.16)고 보고 있습니다.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충족하면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2000.9.22,99다7367)이에, 질문자님이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당초 휴일은 평일(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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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일할 계산 시 적용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월급액 / 역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320,960원'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은 비과세 수당을 포함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비과세 수당을 산정하되 기본급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산입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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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지급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시부터 20시30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중식 시간 등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총 2시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8.5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30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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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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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불입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단축기간)의 DC형 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복지과‒616, 2013.02.18.)(연간 임금총액-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단축)동안 받은 임금)/(12 - 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의 1/12를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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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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