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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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연차수당 지급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가 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24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5일 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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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 미만 퇴직자(계약직 포함 1년초과)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인턴으로 재직한 기간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 26.01.02.에 15일의 연차휴가로 총 26일입니다.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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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4.5.이라면 27.4.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또한, 잔업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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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체불임금 청산)를 하게 되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한다면 사건을 종결됩니다.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미이행 한다면 수사 후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집니다.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별도의 민사절차 또는 대지급금제도(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대 1000만원(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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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은 경우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인 경우라면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 동의서와 함께 사업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지 않은 15세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5세 이상인 자를 친권자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며서 등을 구비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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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조회비 차감(지불)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득세, 4대보험료 등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을 공제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금 68207-405, 2003.5.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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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연휴가간에 근무를하게되면 추가임금을 얼마나 더 받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명절 등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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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산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년 1월 입사자가 26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전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26년 1월 입사일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만큼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26년 1월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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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도별 미사용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총 11일-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11일)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2) 23년 1월 3일 15일, 24년 1월 3일 15일, 25년 1월 3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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